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틀니
치아가 없는 부분을 보충해주어 저작력과 심미성을 높입니다.
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에 따라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
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 완전틀니 건강보험 | 부분틀니 건강보험 | 노인틀니 보험급여 |
---|---|---|---|
대상 | 만65세 이상의 완전 무치악 어르신 |
만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|
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자양자 |
틀니종류 | 완전틀니(레진상, 금속상) |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| 진단 필요 |
적용기간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
부담률 | 본인 부담 30% | 본인 부담 30% | 본인 부담 30% (희귀난치성질환자 20%, 만성질환자 30%) |
무상관리기간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
구분 | 완전틀니 건강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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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만65세 이상의 완전 무치악 어르신 |
틀니종류 | 완전틀니(레진상, 금속상) |
적용기간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
부담률 | 본인 부담 30% |
무상관리기간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
구분 | 부분틀니 건강보험 |
---|---|
대상 | 만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|
틀니종류 |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|
적용기간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
부담률 | 본인 부담 30% |
무상관리기간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
구분 | 노인틀니 건강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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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자양자 |
틀니종류 | 진단 필요 |
적용기간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
부담률 | 본인 부담 30% (희귀난치성질환자 20%, 만성질환자 30%) |
무상관리기간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
잇몸뼈의 양이나
건강상태가 양호하지
않은 경우
많은 수의
임플란트 수술에
부담을 느끼는 경우
합리적인 비용으로
치아 회복을 원하는 경우
틀니 초기에 발생하는 불편함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조절해야 합니다.
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자연히 개선됩니다.
적응기간(6~9주) 동안은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.
식사 후에는 반드시 틀니를 빼서 세척하도록 합니다.
세척은 틀니 전용 세척 제품을 사용하고, 뜨거운 물로 소독하면 안 됩니다.
끈적한 음식, 딱딱한 음식, 질긴 음식 섭취는 틀니가 빠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
취침 시에는 반드시 틀니를 빼서 잇몸을 쉬게 해야 합니다.
건강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.
진료예약 및 진료관련 상담은
대표번호로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.
월 / 목 / 금 AM 09:30 – PM 06: 30
화 / 수 (야간진료) AM 09:30 – PM 08: 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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